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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맺은 M&A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M&A 노쇼 사태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부터 이어진 불매 운동에다 ‘불가리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진퇴양난에 빠진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석상에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한앤코와 맺은 M&A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에서만 1년 넘는 법적 공방을 벌였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약속한 조건 이행이나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를 겪더라도 장기간 법적 공방에서 오는 피로함과 추가 비용 지출 부담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명백한 계약을 위반한 M&A 노쇼에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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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에 대한 예상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앞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평도 나오지만, 항소심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항소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양유업이 판세를 뒤집을 ‘스모킹건’을 들고 나온다면 반전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항소심에 가서까지 숨겨왔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받아든다면 입지가 더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과정을 걷어내고 결론만 보면 ‘법리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내고 앞서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 있는 셈이다.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보니 끝장을 보겠다는 남양유업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M&A 노쇼 선언에 대한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싸고 또 너무 길어 보인다. 혹자들이 ‘답정너’라고 하는 항소심은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