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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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조민 씨 관련 질문에 “1심 판결에선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 항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대는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일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즉각 항소를 했고, 현재 의사 면허는 유효한 상태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딸의 서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며 “마음 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내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북 콘서트를 마치며 “연말, 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라며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서초동 촛불’ 생각하고 오늘같이 오신 분들의 목소리, 눈빛, 표정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