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주사제를 투약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아닌 진료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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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동물병원 원장으로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년 4월22일)’ 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0월 6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해당 주사제를 1회 주사하고 주사비 6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문언해석상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죄가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한 가운데 2심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수의사의 진료행위로서의 주사행위를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고 사전적 의미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사제인 의약품을 주사하는 진료행위는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만일 주사행위로 인한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에 수반되는 투약행위까지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굳이 ‘동물병원’ 앞에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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