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외환·금융위기 이후 최저(종합)

전체 표결서 15표 받아 사용자위원 제시안 결정
1997년 외환위기·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인상률 최저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5만160원 올라
위원장 "어려운 경제 형편 인식한 결과"
  • 등록 2019-07-12 오전 6:46:42

    수정 2019-07-12 오후 4:40:26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급기준 179만531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한 수준이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5만160원이 인상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장장 1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명이 제시한 안(8590원, 2.87% 인상)과 근로자위원 9명이 제시한 안(8880원, 6.3% 인상)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결과 15명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에 표를 던져 결정됐다. 나머지 11명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3% 인상)에 표를 던졌고, 1명이 기권에 손을 들었다.

IMF·금융위기 당시 이어 2%대 인상률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반영돼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해졌다.

우리나가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2%대 인상에 그친 사례가 두 번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제한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5.8%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경제적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간 2000원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후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2%대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예상

노사는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바로 최종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갔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전날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던 최임위는 자정이 넘어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계속 반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최종안을 내기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위원 들은 노사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회의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공익위원이 끝까지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며 “결정된 안에 대해 의미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사용자위원의 2차례 불참, 노동계 위원의 1차례 불참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표결 끝에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근로자위원 역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는 사용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2%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발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한다. 또 노사 간 입장차이로 최임위 파행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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