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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면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서울 지역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3억원 넘어섰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도 비슷하다. 가령 서울에서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려 한다. 연말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나.
▲빌라·다세대도 규제 대상인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