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대박나면 세금 얼마나 더 낼까

[스톡옵션 명과 암]
4000만원 근로자, 5000만원 행사차익시 세금 부담 4배↑
현행 소득법상, 재직중 행사 차익은 근로소득·퇴사 후기타소득 과세
상장사 근로자 "주가 급등하면 오히려 행사하기 부담"
  • 등록 2020-09-28 오전 4:13:00

    수정 2020-09-28 오전 4:13:00

[이데일리 박정수 유준하 기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잭팟’을 터트리더라도 세금이 최대 절반에 달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소득법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은 주식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소득인 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 적용)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 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직할 때보다 3800만원 가량의 세금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한 상장사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라며 “성장 초기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자본가보다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A과장이 평소 내야 할 세금은 연간 300만원(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만 적용)수준이지만, 만약 50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생겼을 경우 총소득은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26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물론 퇴사 후 행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행사 시기를 근로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 역시 20%인 만큼 과세구간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유철형 변호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는 “스톡옵션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근로소득으로 취급한다”며 “다만 세율로 인해 기존 취지 및 인센티브 효과가 저하된다면 필요 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주주로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유인과 경영자가 직원에게 이익을 부여할 유인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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