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밝힌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배경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평등해소TF도 출범시킨 만큼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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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전도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강훈식·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해 놓았다.
민주당이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결국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방역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전 역시 재정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피해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900조원으로 치솟은 가운데 손실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이)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법과 제도로 정하려면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 또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상생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