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 중소건설사 중동 진출 해결사로

카타르월드컵 특수 맞은 건설사
현지법인 설립, 합작사 참여지원
국내 대기업 공사 동반진출 도와
금융에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해외수주 늘려 건설경기에 기여
  • 등록 2018-10-24 오전 6:00:00

    수정 2018-10-24 오전 10:15:4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카타르는 법령상 정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카타르 파트너 기업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카타르에 진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 대기업이 따낸 대형 프로젝트라도 하청 업체는 대부분 국내 건설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손태승(사진) 우리은행장은 얼마 전 우수 기업고객을 만난 자리에서 한 중견건설사 대표로부터 이 같은 하소연을 들었다. 오는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카타르는 축구경기장·고속도로·철도·호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기대되는 시장이지만 관련 법에 묶여 ‘중동 특수(特需)’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행장은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건설사의 수주 활동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카타르·UAE·쿠웨이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 일을 계기로 우리은행과 정부 사이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건설사의 해외 수주실적엔 전체 공사대금이 전부 한국기업 몫은 아니라는 이면이 숨어 있다. 건설공사 특성상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상당 부분이 카타르 현지 중소건설사에게 지급된다는 얘기다. 국내 진출 기업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중소건설사가 카타르 법령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해 한국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의 하청업체로 참여가 가능토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인트 벤처로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주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면 나머지 50%에 대해 직접 금융도 주선토록 했다. 손 행장의 직접적인 관심이 투·융자 등 금융지원은 물론 진입장벽 및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까지 포함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만든 셈이다. 우리은행은 특히 카타르와 인접한 바레인 지점과 두바이 지점이 협조하고 나아가 싱가포르에 신설된 아시아심사센터가 해당 글로벌 네트워크의 여신심사를 전담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타르 이링(E-ring) 고속도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9월 카타르 공공사업청으로부터 7억3000만달러(한화 약 8244억원) 규모의 이링(E-ring)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발주 받은 대우건설과 200억원에 달하는 원자재 납품계약을 맺은 대경토건㈜에 30억원을 대출했다. 1차 계약금의 15%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계약 외에 앞으로 600억원가량의 추가 공급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계약 건에 있어서도 기업일반대출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하 공항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까운 이링(E-ring) 도로는 수도 도하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카타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규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은 “중소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정부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하청 중소·중견기업이 원청 대기업과 동시에 해외로 나간다면 현지 건설사로 흘러갈 자금을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으로 돌릴 수 있는 한편 진정한 의미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JV)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공통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체’로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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