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 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해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 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 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문에 실물 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과 함께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