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산 타워크레인 사고 책임…한국산업안전검사 퇴출

국토부, ‘부실검사’ 이유로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검사대행기관 8곳에 추가로 업무실태 점검
  • 등록 2020-04-01 오전 6:00:00

    수정 2020-04-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 올해 초 각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지난해엔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고,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회사 외에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선 타워크레인이 뒤집히면서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하여 건물외벽 및 차량 1대를 파손했다. 올 1월엔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상부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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