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지난해엔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고,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선 타워크레인이 뒤집히면서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하여 건물외벽 및 차량 1대를 파손했다. 올 1월엔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상부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