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후 처리한 사건의 수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가 그 어느 때보다 증시에 몰리면서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특사경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제한한 운영 방침 탓에 지난 1월 ‘1호 사건’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문제를 적발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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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알고리즘거래나 고빈도 거래 등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시의적절하게 적발해내기 위해 특사경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 2018년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특사경은 400여명으로 출발했는데 금감원 특사경은 단 15명뿐이어서 특사경의 한계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주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자조단 기능 강화가 특사경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의 자조단 역량 강화만큼 금감원의 특사경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적발과 금융범죄 수사 역량 약화는 필연적이다. 금융위가 특사경 보안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퇴임으로 특사경 운영의 원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감독 원칙을 돌아보며 중심을 제대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인가. 선량한 투자자의 눈물을 걷어내기 위해 특사경을 특사경답게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