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법사위원장, `정쟁 도구` 아닌 `협치 상징`으로 변해야"

21대 전반기 법사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인터뷰
`갑질` `월권` 그릇된 관행 탈피, 체계·자구 심사 본연 역할
공수처, 여야 합의 존중하지만 연내 출범해야
  • 등록 2020-09-21 오전 5:00:00

    수정 2020-09-21 오전 11:22:1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21대 국회 초반 파행의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있었다. 헌정 초유의 `상임위 싹쓸이`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그간의 관례를 이유로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개별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보내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구리)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반기 원 구성 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것은 야당이 그간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정쟁에 활용해 왔던 전력 때문”이라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협치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리나 상대당 당론 법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주요 법안이 좌초된 그간의 경험상, 야당의 속내가 뻔한 상황에서 내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갑질` 또는 `월권` 등의 비판을 받아 온 그릇된 관행과는 선을 긋겠다고 다짐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두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면 언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맡는 시민공익위원회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꼽았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법사위 운영 구상과 주요 입법 과제 등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 구성, 상임위 재배분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핫`하다. 전·후반기 여야가 나눠 하자는 의견도 있다.

△되기 전에는 그런 자리인 줄 잘 몰랐다. (웃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온 이유는 야당이 그간 국회 운영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정쟁에 활용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협치 논의는 바람직하나 정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협치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야당이)가져가도 가져가게 되지 않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일부에선 추천 절차 변경 등 개정 목소리가 높다.

△시한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추천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 원내대표 간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협의가 잘 돼서 여야 합의 하에 출범하길 바란다. 야당 의도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중책을 맡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에 맞게 시행령 마련이 되고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 부처 간 이견이 잘 해소돼 검찰개혁 방안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 사법개혁의 경우 사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입법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큰 방향으로는 법원행정처의 개혁, 일종의 법원사무처로 바뀌어서 행정 지원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 제도 개혁도 주요 내용이 될 것 같다.

-법사위의 `갑질` 또는 `월권`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상대당 당론 법안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 자체를 개정하려는 `월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법안과 상관 없는)현안 질의로 종일 답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된다. 국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하겠다.

-경제민주화법 처리가 최대 과제일 듯하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 경영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내 상법 체계만 염두고 두고 경영을 하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

다중대표 소송제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 얘기하지만 실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등 법체계에 따라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충분히 대비 안 하고 있으면 국제 소송 한 건으로 기업 망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게 단지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을 준비시키는 일이고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인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공익법인 운영 관련 전부 개정안인 `시민공익위원회법`이 있다. 공익위원회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통제·감시하고 미리 제대로 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방치하다 문제가 되면 시민사회 활동한 사람들을 `도둑`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애초 설립 목적·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민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중요하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터무니 없는 이유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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