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방역대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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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찰은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들도 수사대상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178건, 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허위사실유포가 131건(205명), 개인정보유출이 47건(74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파생 범죄 피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의 경우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보건기관을 사칭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낸 후 금융정보를 빼네는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발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온·오프라인 상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