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편애" 103세 노모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

  • 등록 2021-04-19 오전 7:29:21

    수정 2021-04-19 오전 7:29:2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103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10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돌 등으로 폭행, 숨지게 했다.

A씨는 어머니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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