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윤호중 "가상 자산`은 현실…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들어와"

"불법행위, 범죄 피해자 안 되도록 거래자 보호 조치 필요"
일각 과세 유예 주장에는 부정적
"과세하고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아"
  • 등록 2021-04-29 오전 6:31:00

    수정 2021-04-29 오전 6:31: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상 자산(virtual asset)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새로운 경제 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잘못된 길`이란 발언 이후 들끓고 있는 `코인 민심`과 관련, “금융거래로서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030세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1조6000억원의 가상 자산을 사들이고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 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면서 “가상 자산 거래를 불법시하거나 틀어막았던 것은 아니고 거래소 등록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됐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며 과세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불법행위나 사기 등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자 보호 조치들을 마련하면서도 결제 수단, 투자 대상 등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당내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도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들어온 가상 자산을 두고 아직도 투기냐 자산이냐의 논쟁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래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과 규정을 정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가상세계·블록체인 산업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 테이블 구성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끌고갈 주무부처 선정 △메타버스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논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일단 주무부처가 정해질 때까지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현안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가상 자산 투자에 뛰어든 사람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총리, 금융위와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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