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꼬챙이로 도살, 사체 먹이기도”…끔찍한 ‘개 농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개 불법 도축시설 53곳 적발
업주 등 55명,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 등록 2021-06-23 오전 7:36:37

    수정 2021-06-23 오전 7:39:2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축하고, 개 사체를 먹이로 주는 등 잔인한 행위를 일삼은 불법 도축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불법 도축 시설 등 5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개 농장’에서는 동물 학대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 개 도축 시설 5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도축을 일삼은 경기도 시흥시 개 농장 내부.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개 농장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녹슨 철창에 갇힌 수십 마리의 대형견들 모습이 담겼다. 철창 바로 옆에는 물 끓이는 솥과 털 뽑는 기계가 놓여 있었다. 방금 도축을 끝낸 듯 도마 위엔 칼과 장갑이 나뒹굴고,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해당 개 농장 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돼지 농장의 한 축사를 빌려 개 불법 도축을 해 왔다. 업주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에도 키우던 개가 죽으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개의 먹이로 준 업주도 있었고, 피부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업주도 있었다. 장염에 걸린 개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경우도 있었다.

정지영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은 “동물학대 행위는 심야, 새벽 또는 외진 곳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업주 등 55명을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한편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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