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女공무원 살인범, '가정폭력'까지…접근금지 처분 중 범행

피의자, 가정폭력 일삼아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
  • 등록 2022-07-07 오전 7:48:18

    수정 2022-07-07 오전 7:48: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출근길 주차장에서 살해한 직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이었던 A씨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엔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다.

시설 점검 부서 직원인 A씨가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있는 모습.(사진=MBC방송화면 캡처)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공무원 B(52·6급)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다.

경찰이 B씨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복부를 심하게 다친 그는 결국 1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사진=뉴스1)
A씨는 소속 부서에서 건강을 핑계로 오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평소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닌 스토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다가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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