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건강보험 정보…수사기관 5년간 150만건 봤다

통신자료 조회 수사기관 조회 기록 남지만 건보 정보 기록도 없어
건강보험 시스템 30년 동안 개인 정보 조회 여부 확인 ‘모르쇠’
  • 등록 2022-09-29 오전 6:36:43

    수정 2022-09-29 오전 6:36:4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사기관이 개인 건강보험 기록을 149만7382건이나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통신기록과 달리 개인이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명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는 149만7382건에 달했다.

2018년 23만건이었던 것이 2019년 8만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25만건, 2021년 89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해도 2만여건의 개인건강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봤다.

기관별로는 △경찰 144만1201건 △검찰 5만5980건 △공수처 201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들 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자료에는 진료여부, 상병명, 입·내원 일수, 병원비, 병원명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에, 직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까지 포함됐다.

이 같은 정보는 당사자 의뢰로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조회가 불가능해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떠한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와 달리 당사자가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다,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도입이 30년이 되었지만, 초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명희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행위에 대해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 건강정보는 수사기관에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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