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2.0]③택시 '등쌀'에 우버 철수..숙박업자만 가능한 에어비앤비

  • 등록 2018-05-25 오전 5:35:00

    수정 2018-05-25 오전 5:35: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형 모바일 기반 투잡은 시작부터 발목이 잡혔다. 바로 규제와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IT회사를 다니는 김영기(가명) 씨.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이직을 하면서 생긴 공백 기간 풀러스 드라이버를 했다. 일주일이란 기간 직장인이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김 씨는 이 기간 용돈 정도는 벌었다. 바쁜 아침 출근객들과 대화를 하며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고 정부 당국도 출퇴근 이외의 시간 카풀 이용을 불법화하면서 풀러스 드라이버를 하지 못하게 됐다.

재작년까지 에어비엔비 호스트를 했던 이지연(가명) 씨. 이 씨는 재작년까지 1년 정도 에어비엔비 호스트를 했다. 충정로역 근처 자신이 살았던 오피스텔을 에어비엔비를 통해 내놓았던 것. 대상은 외국인이었다.

주된 업무가 끝나면 오피스텔로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곤 했다. 직장 생활 하면서 하루 6만~10만원 가량 벌 수 있다는 점은 위안이었다.

그래도 찝찝했던 것은 숙박업 상 불법이었다는 점이었다. 관할 관공서에 ‘도시민박업’ 신고를 해야 합법이었지만,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 씨는 퇴근후 잡일보다 혹여 모를 단속이 두려워 에어비엔비 호스트 일을 그만뒀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집과 차를 갖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전 규제가 더 우선시 된다.

택시운송법 상 일반인이 자신의 자가용을 갖고 유상운송을 하면 불법이다.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유상 운송 시간을 넓히려고 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의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우리 사회 내 만연된 규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큰 소득이 없다.

에어비엔비도 숙박법 상 관공서에 등록된 숙박업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허가 대상에도 못 들어간다. 서울 등 도심지에서 숙박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집 한 켠을 에어비엔비용으로 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정부가 ‘공유민박’이라는 개념으로 내외국인 모두 이용한 민박업 개념을 만들었지만 서울 시민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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