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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아왔다.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과 가습기살균제는 폐기능 장해 등 질환과 피해 인정 처리 과정이 비슷한 만큼 일원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콜센터 통합 등 이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면폐증 등 석면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검진기관도 2개소(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111개소(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 포함)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 약 638만원~3839만원 지급하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일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3년간 연 1회씩 분할해 지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은 2987명으로 총 595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