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부동산규제][단독]①투기꾼들 '구로공단' 몰린다

구로공단 내 부동산 관련업 불법운영
세무조사 피하고 절세하려 법인 몰려
단속 느슨, 법인 설립 브러커도 성행
  • 등록 2020-02-19 오전 6:01:47

    수정 2020-02-19 오전 10:55:1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법인설립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란 사실만 숨기면 된다. 단속도 피할 수 있다.”(비상주법인 설립 브로커)

다주택자(4주택 이상) A씨는 절세 방법을 찾던 중 브로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A씨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만들어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브로커가 A씨에게 제안한 것은 서울 구로공단(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도시형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가 지식산업 및 첨단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구로공단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이라해도 세제 혜택이 없지만, 구로공단만 예외이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법인 설립시 등록비 3배를 내야하고 5년 미만 신생 법인은 부동산 취득시 용도 불문하고 취득세가 중과(4%)된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아 세무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옛 구로공단, 지금의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브로커 설명이다. 구로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한 법인은 법인·소득·취득·재산세 및 등록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양한 세(稅) 혜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관련법이 정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교육사업 등 지식·첨단산업 뿐이지만, 부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의 주목적이 IT라고 돼 있지만, 이는 포장일뿐 실제 목적은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일종의 투기인 셈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지만 정작 전문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음지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세무사는 “일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매매나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예외지역을 악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좀 더 촘촘한 법·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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