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4주택 이상) A씨는 절세 방법을 찾던 중 브로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A씨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만들어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브로커가 A씨에게 제안한 것은 서울 구로공단(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도시형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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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옛 구로공단, 지금의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브로커 설명이다. 구로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한 법인은 법인·소득·취득·재산세 및 등록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양한 세(稅) 혜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관련법이 정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교육사업 등 지식·첨단산업 뿐이지만, 부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의 주목적이 IT라고 돼 있지만, 이는 포장일뿐 실제 목적은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일종의 투기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세무사는 “일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매매나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예외지역을 악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좀 더 촘촘한 법·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