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는 한숨소리 들리는가

  • 등록 2020-07-13 오전 5:00:00

    수정 2020-07-13 오전 7:10:48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따르는 제약은 여전하다. 이번 대책에 20~30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방안이 포함됐으나 현실적인 장벽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높다. 정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는 해도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취득·보유·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징벌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의 기본 취지상 곁다리에 불과한 모양새다. 정책추진 방향이 올바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처음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만은 사실이다. 민영주택에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항목이 신설됐고,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 게 그것이다. 그동안 거듭된 부동산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사회에 진출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방안이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대기업에 다녀도 엄두를 내기 어렵도록 집값을 올려놓고 저소득층에만 특별방식으로 ‘로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 요건이 추가되지 않음으로써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최대 4억원까지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이 그보다 웃돈다는 점에서 웬만해선 혜택을 볼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연립주택 수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 공급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다. 그런데도 구색을 앞세워 정책을 합리화하려 든다면 정부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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