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사모펀드, 분기 회계 감사 의무화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김지홍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장
"사모펀드 신뢰 회복 위한 '회계 감사제' 도입 필요"
  • 등록 2020-08-10 오전 2:20:00

    수정 2020-08-10 오후 12:18:42

김지홍(사진)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장(교수)
[김지홍 뉴욕주립대 교수·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연이어 터진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사기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대형 증권사의 라임 펀드 수익률 조작으로 한 장학재단은 어려운 학생에게 쓸 장학금 재원을 송두리째 날렸고, 옵티머스의 가짜 펀드에 개인 투자자 1000명가량이 2000억원 넘는 돈을 물렸다.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자산 3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분기(3개월)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의 생명은 신용으로, 기업이 채권 발행 때 외부 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는 것처럼 사모펀드도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사모펀드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별도의 요건 없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서 운용 규정이 깐깐한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앞으로 사모펀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평균 자산 규모가 공모펀드보다 적은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제도 적용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 회계법인에 내는 감사 비용은 운용사와 펀드 판매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김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UC버클리대 회계학 박사 △한국회계정보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겸 회계서비스본부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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