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원' 규모 확정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 각각 증여
종가평균에 증여세율과 할증률 고려 총 2962억원
  • 등록 2020-11-29 오전 9:50:17

    수정 2020-11-29 오후 9:55:0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3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이명희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
29일 신세계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최근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9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은 1741억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총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12월 30일까지 증여세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여세 납부 형태는 현물(주식)인지 현금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증권업계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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