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전환된 양현석, 수사는 난항 "승리 성접대 의혹과 비슷"

  • 등록 2019-07-19 오전 7:39:53

    수정 2019-07-19 오전 7:39:53

(사진=SBS ‘8시 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51일 만에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지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 전 대표는 5년 전인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과 유흥업소 여성들을 만나게 하고 한 달 뒤 유럽에서 벌어진 원정 성매매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정마담, 태국 재력가 A씨, 유흥업소 직원 3명 등도 함께 입건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외에 성매매 알선 증거도 확보해야 하지만 사건 발생이 오래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색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관건은 공소시효다.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마담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BS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승리의 팔라완 성접대 의혹과 비슷하다. 수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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