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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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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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
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