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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이병헌에 대해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4단독 정헌명 판사는 12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 원고 권씨가 참석하지 않아 소 취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는 향후 같은 건으로 이병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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