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논란②]죄수의 딜레마..담합사건의 70%

1978년 美 최초 도입..과징금면제 까다로워
韓 1997년 도입..2005년 100% 감면이후 급증
  • 등록 2011-12-02 오전 9:10:15

    수정 2011-12-02 오전 9:10:15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리니언시의 뿌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죄수의 딜레마 원리다. 공범 혐의가 있는 두 죄수가 따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을 부과 받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백을 했을 땐 자신이 높은 형을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40여개국. 미국은 1978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미국에서 카르텔은 중죄에 해당된다. 한해 부과된 벌금만 10억달러를 웃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담합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돼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미국 경쟁당국은 고심 끝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적발된 카르텔 중 90%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이뤄질 정도다. 다만 과징금 감면은 최초 1개 업체에만 허용할 정도로 까다롭다. 자진 신고자 이외 기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기업에 한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플리어그리먼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범법기업에게 죄를 면제해준다며 반발도 만았다. 하지만 도입 후 리니언시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담합이 크게 줄면서 이 같은 논란은 수그러드는 추세다.

유럽연합(EU)는 1996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법 위반에 따라 차등(75~100%) 감면해줬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완전 면제 혜택을 줬다. 혜택이 늘어나면서 적발 건수도 20% 가량 늘어났다는 게 EU측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EU보다 한 해 늦은 1997년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1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을 모두 면제해주지 않고 75%만 해줬다. 자진 신고 기업이 많지 않자, 몇 차례의 개정 끝에 정부는 2005년 1순위 신고자 과징금 규모를 100%로 확대했다. 이후 신고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특히 공정위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고강도 담합 조사를 벌이면서 지난해 전체 담합 과징금 사건(25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7건(68.0%)으로 사상 첫 70%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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