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서면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지면서 업계 전체 산재 사망율을 끌어올렸다.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특별감독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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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수)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현대중공업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탓에 사망만인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11년 이후 선박 수주물량이 줄면서 산업재해도 함께 줄었으나 조선업황 회복과 함께 산재 사고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10년 추세를 보면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수주절벽 탓에 선박 건조량이 급감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전체 업종 사고사망만인율보다 2배 가까이 높다.
2015년 전체 업종 사고사망만인율은 0.53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인데 반해 조선업은 1.0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어 전업종 대비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16년 1.09(전업종 0.53) △2017년 1.01(전업종 0.52) △2018년 0.41(전업종 0.51) △2019년 0.63(전업종 0.46)이다.
지난해 조선업 산재사망은 총 9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6명이다. 아직 지난해에 비해서는 적지만 최근 수주물량 증가로 인해 선박 건조 작업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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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에 발맞춰 관리·감독시 이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원하청간 선작업·후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단가를 담보하도록 지도 및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비제도는 산업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건설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률계산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산업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성, 사용항목의 결정 등 세부 항목을 검토 중이다.
조선사 한 안전관리 임원은 “한 프로젝트에 협력업체 20~30곳이 함께하는데 안전보건관리비를 매번 쪼개서 계상하기 쉽지 않다”며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수많은 협력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반영한 계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고사망율이 높은 완성배, 블록업체의 하청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의 불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고사망 3대 악성사고(떨어짐, 화재·폭발, 부딪힘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통해 산재 예방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원·하청간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 들어와 일하는 협력업체 간 소통도 중요하다”며 “원청에서는 사업장에 들어와 일하는 협력업체끼리 소통하며 작업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