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의 99%를 차지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인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도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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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거를 수는 없을까.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선 자동화된 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실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있다. 동일한 `주식 대차 계약 전산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에서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대차 종목, 주식 수, 계약 일자 등을 확정하면 그 내역이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에 남는다. GSI처럼 전화, 채팅(메신저)으로 이뤄진 주식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차입 내역과 공매도 주문 수량, 시간 등을 비교하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회사인 GSI는 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하다 실수를 해 7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을까.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차입 내역을 대부분 수기로 확정하여 입력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선 우리나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식 대여자, 차입자(공매도 투자자) 쌍방이 주식 차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면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재우 대표는…
△1978년 출생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보시스템학 학사 △현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전 모건스탠리(홍콩)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