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어려도 또 마약하면 큰일" 훈계 듣고 '부정기형' 면해

  • 등록 2019-12-11 오전 12:15:00

    수정 2019-12-11 오전 12:15: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 양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사에게 따로 훈계를 들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다만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마라”고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 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의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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