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얼마나?…불과 6개월

기존 조정대상지역 분석해보니
길어야 7개월…곧 가격 튀어 올라
“이번 대책도 미비할 듯”
  • 등록 2020-02-21 오전 6:18:40

    수정 2020-02-21 오후 2:32:1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2·20대책’에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시적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하락하지만 대부분 7개월 이내에 다시 튀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미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기권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단기적인 시장충격 효과에 불과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프=이미나 기자]
지정 이후 거래량·집값 ‘잠깐’ 하락

20일 이데일리가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 이후 반년만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다.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다음 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8월부터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정 직전 1.2%였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시작된 이후 0.07%로 상승폭이 줄어 결국 집값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8월(0.23%)부터 다시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해 △9월 0.26%△ 10월 0.24% △11월 0.49%,△12월 1.85% △1월(2020년) 2.36%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해 결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의 집값을 회복했다.

용인 수지구도 같은 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개월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8월부터 아파트 매매가는 다시 상승곡선으로 접어들었다. 월별로는 △8월 0.32%△9월 0.17% △10월 0.15% △11월 1.53% △12월 2.61%를 기록했다.

수지구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도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했다. 규제 지정 직전 월 364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 다음 달인 2019년 1월 227건으로 줄어 4월까지 100건대(2월 159건, 3월 185건, 4월 189건)를 유지했다. 이후 5월 267건으로 거래량이 서서히 늘더니 6월 329건, 7월 458건, 8월 503건을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902건, 12월 거래량은 1388건으로 급격히 반등했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성남시도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다가 6개월이 채 가기 전에 다시 치솟았다. 지정 당시 0.92%를 기록했던 집값 상승률은 지정 이후 △10월 0.54%△ 11월 0.47% △12월 0.44%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줄였지만 2018년 들어 1%대 상승률로 반등했다. 2018년 1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1%에서 2월과 3월 각각 2.77%, 1.76%로 1% 이상을 유지했다.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아파트 매매상승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실제 이 지역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지역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여전히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규제 약해…수요 몰릴 것

수용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여전히 서울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센 규제를 받는다. 수요자 입장에서 서울보다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에 대한 구매 부담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용성은 교통 호재까지 겹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 신수원선, 인덕원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결정된 수원 영통구·장안구·권선구,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 등도 교통호재가 몰려있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 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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