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도 전면 회계 감사…'옥석' 가려질까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④
P2P업체, 이달 말까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우량·부실업체 옥석가리기 가속화
  • 등록 2020-08-10 오전 2:35:00

    수정 2020-08-10 오전 2:35: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뿐 아니라 개인 간(P2P) 대출 업체의 회계 감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대출 사기, 연체율 급증 등으로 금융 사고 우려가 커져서다. 이에 따라 ‘금융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우후죽순 늘어난 P2P 업체의 옥석(玉石)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P2P 대출 업체 약 240개사는 이달 26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유 대출채권(대출 원리금 증서)을 감사받고 금융 당국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P2P 업체 전수 조사 방침에 따른 것이다.

P2P 대출은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은행 등 금융회사 중개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혁신 금융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최근 팝펀딩, 넥펀 등이 사기 혐의로 적발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으면서 ‘제2의 사모펀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금융 당국이 대대적인 P2P 업체 회계 감사에 착수한 것은 가짜 대출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 돌려막기, 횡령 등을 저지르는 불법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각 업체가 제출한 대출채권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를 현장 조사를 거쳐 폐업시키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방침이다.

P2P 대출 업체는 이달 말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1년 안에 금융위원회에 P2P 업체로 정식 등록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업체만 등록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2P 금융법상 P2P 대출 업체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하려면 회계 감사 보고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리 각 업체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계 감사가 그동안 고속 성장해온 P2P 업계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른 국내 P2P 대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239개로 4년 전(27개)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373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200배 이상 급증했다.

P2P 통계 제공 회사인 ‘미드레이트’ 자료를 보면 P2P 대출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2018년까지 5% 안팎이었으나 현재는 10%대 후반으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