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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무죄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쟁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췄다고 해도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파업은 피고인 김명수를 비롯한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거나 행진하는 등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행위는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를 수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죄판단했다. A씨 등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은 해당 집회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