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찍힌 것만 200여 건…어린이집 원장 "훈육 차원, 육아 무식자들"

장애아동 포함 원생 10명 상습적으로 학대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
CCTV 확인하니 2개월 간 200여 건
원장 "꿀밤 몇 번, 살인도 아닌데…육아 무식자들"
  • 등록 2021-04-23 오전 7:29:46

    수정 2021-04-23 오전 7:29:4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관련 교사 전원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드러났다.

(사진=SBS ‘뉴스8’ 캡처)
23일 SBS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전원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경찰이 원장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평소 아동학대에 그릇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처음 발각된 다음 날 다른 교사와 통화하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받으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라”고 지시한다.

또 학대 사실을 문제 삼는 부모들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나이트클럽 가면서 좋을 나이 아니냐. 애들 키우는 스트레스를 이런 데 푸는 건가”라며 “엄마들이 육아 무식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교사와의 통화에선 “꿀밤 몇 번 때린 게 살인, 강도, 절도도 아닌데 여론에 휩쓸려 처벌을 중하게 받으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러한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학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일뿐 진심은 아니다”면서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학대 행위만 두 달간 200여건임에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원장실 A씨 자리 앞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학대가 발생한 교실도 원장실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다.

해당 어린이집 가해 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B군(5) 등 원생 10명(1~6세)을 총 258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교사는 상습성을 부인하거나 훈육 및 행동 교정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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