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했을 뿐”…지적 장애 며느리 성폭행한 시부 '징역 5년'

  • 등록 2021-04-27 오전 7:31:46

    수정 2021-04-27 오전 9:25: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들키자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집와서 한 집에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또 A씨가 해당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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