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소득 발생시 상환의무 발생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해야, 최소 36만원
  • 등록 2022-09-11 오전 9:32:36

    수정 2022-09-11 오전 9:32:3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들어가는 등록금은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다. 여러 가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이는 사회에 나간 초년생들의 채무로 남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할까? 국세청과 함께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고 이후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의무가 자동 유예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교육부 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2022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 1024만원 이하 가구여야 한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이중 수혜가 금지된다.

대학원은 학자금 지원 4구간(2022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461만원 이하) 가구의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학부 등록금 대출 한도는 없다. 대학원은 석사 과정 6000만원, 박사 과정 9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생활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매학기에 결정 고시되는데 올해 1학기의 경우 1.7%였다. 2018년 1학기 땐 2.2%였는데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채무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2022년 기준 1510만원, 총급여 기준 239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 잔액만 있으면 20%, 대학원생 대출 잔액만 있는 경우 25%다.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원이라면 36만원만 최소 부담으로 상환하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이미지=국세청)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어 연말 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천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한다.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해 상환 내역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해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

종합·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하면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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