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면 무순위 청약 가능…거주 요건 1년6개월만에 폐지

[11·10 부동산대책]
예비당첨자 범위 40%→500% 확대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추징, 임대차로 미입주시 예외
  • 등록 2022-11-10 오전 7:30:00

    수정 2022-11-10 오전 9:28:0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분양 사무실(사진=뉴스1)
그동안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으나 제도 도입 1년6개월만에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본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명단 파기한 뒤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반복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청약 반복부담 완화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면 되고, 명단 파기는 기존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이어 예비당첨자수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애초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했던 것에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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