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지휘'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주간인물]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처장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관련법 제정 이후 첫 명문화 시도에 거센 후폭풍
경찰청과 국방부도 내용과 형식상 부적절 의견 표명
시행령 개정 주도한 김용현 처장에게로 쏠리는 이목
  • 등록 2022-11-19 오전 10:00:00

    수정 2022-11-19 오전 11:21:13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직접 통솔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지난 9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고치려는 입법예고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잘하려면 업무에 투입된 군경을 경호처장이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간 경호처는 군경 협조를 얻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은 군과 경찰의 지휘체계를 거쳤습니다. 어디까지나 군경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조 없이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경을 직접 통솔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런 권한을 경호처장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야당은 “차지철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4공화국 실권자로 불린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도 가지지 못했던 게 군경 통솔권입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지휘·감독 체계가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보는 게 시각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호처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나와 “군사용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지휘 체계를 고치려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터에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지요. 그런데 시행령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고치면 됩니다.

경호처는 별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게 경호처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기존에도 경호처장이 경호에 필요하면 군경에게 일을 시켰는데, 근거가 마땅찮으니 이참에 시행령을 만들어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호처장은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군경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이 꼬이는 건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 처리 방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호처가 지난 9일 한 입법예고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의 군경 지휘감독권 이외에도 ‘채용 시 서류전형 도입’과 ‘경호에 필요한 연구개발 강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열거하기 여의찮으니 대표적인 내용(서류전형 도입)을 하나 꼽고서 나머지 내용은 ‘등’으로 묶은 것이지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국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최소한의 내용을 알아야겠지요. 그러려면 고치려는 쪽에서 최대한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이 방대하면 중요한 것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호처도 경중을 따졌을 테지요. 그 결과 ‘서류전형 도입’이 중요하다고 본 듯합니다.

지금 일고 있는 후폭풍을 고려하면, 경호처장의 군경 지휘·감독권이 ‘등’으로 분류될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뒤따릅니다. 이데일리나 일부 국민이 수고스럽게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알기 어려웠다면 지금의 후폭풍도 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대통령경호처 사무는 기밀이기에 언론과 일반의 접근이 어려운 대상입니다.

후폭풍의 정점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습니다. 김 처장은 엘리트 군인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중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개중에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령관(중장)을 거쳐 대통령 경호 업무에 이해가 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김 처장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두 사람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길을 걷던 둘이 다시 가깝게 조우한 시기는 김 처장이 전역한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야인을 거쳐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선 이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경호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처장(육사 38기)이 육사 후배(이종섭 국방부장관·육사 40기)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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