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째이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사실상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오 후보자는 자동으로 낙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정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