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끝나나…국회 오늘 오석준 임명동의안 표결

24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119일 만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
사실상 민주당 입장 따라 인준 여부 갈릴 전망
  • 등록 2022-11-24 오전 7:00:00

    수정 2022-11-24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9월초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째이다.

오 후보자는 지난 8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사실상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오 후보자는 자동으로 낙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 인준에 대해 당론을 특정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이뤄진다는 것.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이었던 기류가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정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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