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4월30일까지 60일간 진행
스쿨존 내 신호위반 등 중점 대상
  • 등록 2023-03-01 오전 10:00:00

    수정 2023-03-14 오전 9:04: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은 오는 2일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 탑승 행위 등이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에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자치구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노랑 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시설물을 보강키로 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는 서울시와 협조해 예산 17억 8000만원을 확보 연내 조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원·저학년 대상 방문교육 및 가정통신문에 QR코드 접속 링크를 안내해 교통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서울청 교통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교육·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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