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평소 감정 다툼을 하던 이웃의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내 사고를 기도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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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인천 중구 한 공터에서 이웃 두 사람이 가진 차량 두대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사고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이 제동하려면 브레이크 오일이 있어야 하는데 호스가 잘려서 오일이 유실되면 제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두 이웃은 브레이크 호스가 잘린 줄 모르고 차량을 몰다가 각각 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다.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130만~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였다.
A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안 두 사람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2월 농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119가 출동했는데, 두 사람이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A씨는 의심했다고 한다. 이게 발단이 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사고가 발생할 줄 예상하고서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한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