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등 3종 신규허가 제한

오·남용 사례 빈번 의약품 제한키로
  • 등록 2013-09-21 오전 11:41:49

    수정 2013-09-21 오전 11:41:4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제한 조치를 받은 성분은 프로포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3종이다.

수면마취제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의 경우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된 바 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 사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다만 이미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허가용 제품을 준비중이거나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한해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 성분을 허가 제한 대상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또 오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에 대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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