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인정한 김성태…뇌물, 직무관련 대가성 성립될까

채용비리로는 이례적 뇌물수수 혐의…28일 첫 재판
부정채용=뇌물, 채용↔증인채택 불발 대가성이 포인트
"특혜 있어도 청탁 없었다"는 김 의원…증인진술은 불리
  • 등록 2019-08-08 오전 6:19:00

    수정 2019-08-08 오전 7:54:10

딸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의혹으로 지난달 22일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선 금융권이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막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직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느냐가 뇌물죄의 핵심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주된 쟁점은 뇌물과 직무 대가성 성립 여부”

7일 법조계에선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 대가성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 대가성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 채용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지만 채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품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뇌물이 반드시 금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자녀의 부정한 취업이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딸을 공동 이익체로 보고 채용을 통한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뇌물로 인정된 금품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제공한 대가에 얽힌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일도 검찰의 핵심 과제다. 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행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서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등 총체적 대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불발 사이의 대가관계를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KT의 자의적 결정… 부정한 청탁 없었다”

실제 김 의원도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KT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딸아이와 관련해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검찰의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된 데 대해 검찰에 날을 세웠다. 아울러 2011년 KT 측에 딸의 이력서를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다른 재판에선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김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당시 인재경영실 임원은 지난 6일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며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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