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핑계로 두달간 공짜휴가”…고위공무원들 특혜 연수 물의

올해 중앙부처 국·과장 파견교육 분석
87%가 교육 후 1~2달 부처 미복귀
기재부·행안부 최다, 국조실·법무부도
홍익표 “놀고 먹는 관행, 바로 잡아야”
  • 등록 2019-10-10 오전 5:00:00

    수정 2019-10-10 오전 5:00:00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앙부처 관리직 10명 중 9명꼴로 연수(파견교육)가 끝난 뒤에도 한 달 이상 부처로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유급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넘게 유급으로 ‘공짜휴가’를 즐기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공무원 연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이데일리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고위·과장급 국내장기교육훈련 파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등 외부 연수기관에 파견돼 교육을 받고 있는 국·과장 162명 중 141명(87%)의 파견명령 기간이 교육 기간보다 1~2개월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12월 교육이 끝난 뒤에도 내년 1~2월까지 30일 이상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이 기간만큼 월급을 받으며 공짜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다. 유급으로 30일 이상 공짜휴가를 받는 고위공무원·과장 인원을 집계한 결과 기재부·행안부가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예산·조직을 틀어쥐고 있는 소위 힘센 부처가 공짜로 휴가를 챙겨간 셈이다. 이어 법무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6명,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가 각 5명이었다.

두 달 이상 유급으로 공짜휴가를 가는 부처도 24곳에 달했다. 기재부·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국조실, 국토부, 금융위, 농림축산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들은 올해말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내년 2월까지 공짜휴가를 간다. 파견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인사처도 마찬가지다.

이는 연수 기간과 파견 기간을 일치시켜 공짜휴가를 없애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처별로 제각각 파견교육 인사를 내는 실정이다. 공짜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연수 관리를 하는 기관은 대통령 경호처, 감사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곳 뿐이다. 이들은 교육이 끝나면 즉각 복귀한다.

홍익표 의원은 “교육이 끝난 뒤 두 달 이상 공짜휴가를 즐기며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파견 기간을 줄이거나 교육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명.[출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사혁신처]
단위=명.[출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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