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대주주 적격성' 규제 엄격..금융혁신 가로막아"

전문가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목소리
한국 인터넷은행 지지부진할 때
해외는 非금융사 자격 요건 완화
"낡은 규제로 성장 기회 놓칠 수도"
  • 등록 2019-11-21 오전 6:00:00

    수정 2019-11-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가 없다. 홍콩은 석 달 동안 8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등 각국이 인터넷은행 육성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낡은 규제 때문에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케이뱅크가 생사기로에 놓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규제를 풀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중심의 혁신금융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등은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데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래픽=조지수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각 국이 인터넷은행 육성을 위해 비(非)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은행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하는 만큼 점포 비용을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사업 영토를 세계로 넓힐 수 있다. 그렇다보니 샤오미뱅크, 라인뱅크, 알리바바뱅크, 위뱅크 등 세계 각국의 인터넷은행은 차별화와 편의성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등 국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엄격한 규제 탓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인터넷은행 경영과 무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요건 중 하나로 삼는 사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이 나오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삼는 사례가 없다”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도 “인터넷은행 육성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 이용의 편의성은 물론 금리 등에서도 이점이 많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논리의 반대로 금융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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