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파트 매매 시 종이서류 없이 ‘언택트’로…서비스 구축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마련 구상
  • 등록 2020-06-29 오전 6:00:00

    수정 2020-06-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에 종이 서류를 주고 받거나 공공기관 및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일을 2024년 이후부턴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단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케 한단 구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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