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마저…美ITC 조사국 'SK이노 제재' LG화학 손들어줘

SK이노, LG화학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LG화학 "특허 소송서도 증거 인멸…제재해야"
ITC조사국, LG화학 의견 지지 "법적 제재 정당"
  • 등록 2020-09-27 오전 9:30:51

    수정 2020-09-27 오전 9:30: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최근 ITC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096770)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051910)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면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 관련 의견을 내고, 이들 의견을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지난달 말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같은해 9월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제재 요청서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해당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인 ‘A7’ 배터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고, 지난 3월까지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덧붙였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으려는 적절한 검색(Reasonable search)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5월자 LG화학의 A7 배터리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유했고,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혹은 ITC가 LG화학 측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 관련 문서를 제출한 때 제출했어야 하지만 두 번 다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난 후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에야 발견됐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ITC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완전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을지 본질적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라며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마저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으로선 다소 상황이 불리해졌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을 증거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OUII가 찬성했고, 이는 곧 ITC가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LG화학이 향후 국내외에서 10년 동안 특허 소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 결과 LG화학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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