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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는 가운데,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